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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 조치 사항 | 비고 | ||||
|---|---|---|---|---|---|---|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등교정지 이상 | |||
| 제2조 풍기문란 |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 |||||
| ① | 음주 · 흡연 |
⑦ - 가항 기숙사 내에서 이루어진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관련 사안들은 기숙사의 특수성(학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진행 및 조치 결정과 별도로, 기숙사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숙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 후 기숙사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조치 내용 심의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로 최고 영구퇴사까지 결정할 수 있음. ⑦ - 나항 기숙사 외에서 이루어진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관련 사안들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치사항이 결정된 경우, [교내봉사 처분(퇴사 1주), 사회봉사 처분(퇴사 2주), 특별교육 처분( 퇴사 8주), 출석정지 처분 이상(영구퇴사)] 조치를 시행하며, 기숙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퇴사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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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도박 | |||||
| ③ | 술·담배·라이터·화투(카드) 소지 | |||||
| ④ | 불건전한 신체 접촉 | |||||
| 제3조 금품절취 | ||||||
| ① | 금품을 절취한 행위(절도) | |||||
| ② | 금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 |||||
| ③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행위 | |||||
| 제4조 생활안전 | ||||||
| ① | 시설물 파손 | |||||
| ② | 화기 및 폭발물 반입 | |||||
| 제5조 교권침해 | 기숙사심의위원회 | |||||
| ① | 관리교사를 조롱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 |||||
| ② | 관리교사에게 욕설 및 폭력을 하는 행위 | |||||
| 제6조 학교폭력 | 학교폭력 전담기구 | |||||
| ① | 신체폭력 | |||||
| ② | 언어폭력 | |||||
| ③ | 금품갈취 | |||||
| ④ | 따돌림 | |||||
| ⑤ | 성폭력 | |||||
| ⑥ | 사이버폭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