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Home > 학교소개 > 학교장인사

제1장 총 칙
  1.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숙사생(이하 학생)에게 학력에 정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진학률을 높이며,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풍부한 정서를 지닌 조화로운 심신단련, 더불어사는 인간,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생활함양,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계발하고 실천하여 21세기형 리더를양성하는데 있다.
  2. 제 2 조(운영방침)
    1. 1. 가정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2. 2.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실력 배양
    3. 3. 인성함양을 중요시하는 전인교육의 장
    4. 4.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3. 제 3 조(조직)
    1. 1. 기숙사부 : 기숙사와 학교간의 원활한 소통 및 학생 연계지도를 위한 기숙사 부장 및 교사를 둔다.
    2. 2. 기숙사 관리교사 : 기숙사 관리실장(남여 각 1명)과, 관리교사 7명을 둔다.
    3. 3. 학생 : 기숙사 각 층 및 독서실에 관리장을 둔다.
  4. 제 4 조(임무)
    1. 1. 기숙사부장 : 기숙사 실장과 협조하여 관리교사를 지휘 감독하며, 기숙사 제반업무 및 학생생활을 총괄한다.
    2. 2. 기숙사부 교사 : 기숙사 관련 행정업무와 학생지도 및 상담지도를 담당한다.
    3. 3. 기숙사 관리실장 임무
      1. 가. 기숙사부 교사와 협조하여 학생 연계지도 실시
      2. 나. 담임교사 및 관리교사와의 협조관계 유지
      3. 다. 기숙사생 사안처리
      4. 라. 기숙사생 입 · 톼사 처리 등 기숙사 행정업무
      5. 마. 외출,외박 관리
      6. 바. 심의위원회 관련업무
      7. 사. 환자 발생 시 병원후송 업무
      8. 아. 매일 아침 CCTV 확인 및 안전상태 점검(관리실장 부재시 1기숙사, 3기숙사 관리교사 수행)
      9. 자. 각 기숙사 마음의 소리함 의견 취합 후 기숙사부장에게 보고
    4. 4. 관리교사의 임무
      1. 가. 기숙사에 관련된 제반 업무수행
      2. 나. 기숙사생 생활지도, 상담 및 인원관리, 시설관리(시설물 파손 확인 및 신속보고)
      3. 다. 자율학습 감독, 외출, 외박관리, 세탁물 관리(라벨부착 교육)
      4. 라. 학생 사안 발생시 참고인으로 심의위원회 참석
      5. 마. 환자 발생 시 병원후송 업무
    5. 5. 학생 관리장의 임무
      1. 가. 관리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연락 유지
      2. 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질서와 올바른 예절 생활 유도
      3. 다. 인원파악(호실, 독서실) 및 청결과 정리정돈 상태 점검 보고
      4. 라. 기숙사심의위원회 학생 대표로 참관 및 의견 개진
        제2장 기숙사 심의위원회
  5. 제 5 조(구성)
    1. 1. 심의 위원장 : 교감
    2. 2. 심의 위원 : 기숙사부장, 기숙사부교사 1명, 기숙사부교사 1명(간사), 관리실장 2명
    3. 3. 학년부장은 해당학년 관련심의 시 참관할 수 있으며, 퇴사관련 심의시 담임교사는 변론권만 있다.
    4. 4. 관리장은 학생 대표로 참관 의견 개진은 가능하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제 6 조(임무)
    1. 1.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학생 사안 발생시(학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기숙사 퇴사 또는 봉사기간을 심의한다
    2. 2. 기숙사 학생 생활지도 및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기숙사 입·퇴사 운영
  7. 제 7 조(입사)
    1. 1. 입사규정
      1. 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보통과 학생
      2. 나. 단체생활에 문제가 없는 학생
      3. 다. 기숙사 생활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학생
    2. 2. 다음과 같은 학생은 심의위원회 결의와 교장의 결재로 입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 교칙에 의한 처벌(특별교육 이수 이상)이 있는 학생
      2. 나. 기숙사 생활규정에 따른 1개월 이상 퇴사를 당해학년도에 3회 이상 당한 학생
      3. 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성교제 중이거나, 이성 문제가 문란하여 타 학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4. 라. 기숙사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요소가 있는 학생
      5. 마. 기숙사 생활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학생
      6. 바. 질병 등 신체적인 사유로 기숙사 생활이 어려운 학생
      7. 사. 규정된 기간 내에 기숙사 비를 납입하지 않은 학생
  8. 제 8 조(퇴사)
    1. 1. 퇴사에 관한 건은 심의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로시행한다.
    2. 2. 교칙에 의한 처벌(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를 결정한다.
    3. 3. 기숙사적응이 어려워 담임과 부모가 퇴사를 원하는 학생(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재입사1회 가능)
    4. 4. 기숙사 운영 방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활규칙을 위반한 학생
    5. 5. 퇴사의 종류
      1. 가. 임의퇴사 : 기숙사 적응이 어려워 담임과 부모가 퇴사를 원하거나 가정 사정(질병 등)으로퇴사를원하는 학생 (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입사 가능하나 질병이 아닌 경우는 1개월 이내 재입사는 불가함)
      2. 나. 강제퇴사 : 기숙사 생활규정 중 중요사항을 위반한 학생
        (1) 영구퇴사: 재학기간 중 재입사가 불가능한 퇴사를 말한다.
        (2) 기간퇴사
        (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나) 기간퇴사 대상자의 퇴사기간은 방학을 제외한다. 규칙위반으로 인한 기간 퇴사자가 임의퇴사를 하여 재입사를 희망한 경우는 퇴사 3개월 후(방학 기간 제외)입사 심의회를 열어 결정한다.
        (다) 기간퇴사자는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기숙사 생활 수칙
  9. 제 9 조(생활 및 예절)
    1. 1. 건전한 단체생활과 정숙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숙사내 공공 기물을 파손 및 분실 할 경우 개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한다.
    2. 2. 기숙사내의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
      1. 가.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행위
      2. 나. 도박, 폭행, 금품갈취, 폭언, 음주, 흡연, 불건전한 이성교제 행위 등
      3. 다. 타인의 물품 무단 사용 및 절도 행위
      4. 라. 귀사시간 지연 및 무단외출 및 외박 행위
      5. 마. 기숙사 내의 정해진 일과시간을 무시하는 행위
    3. 3. 학생 신분에 맞는 용의복장을 하여야 한다.
      1. 가. 학교 일과 중에는 교복 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2. 나. 식당 및 기숙사 자율학습 시에는 생활체육복 및 학교에서 허용한 옷(간절기용 외투)을 착용하여야 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예절에어긋나는복장은 금한다.( 예: 모자, 장갑 착용, 두꺼운 외투 등)
      3. 다. 기숙사 내에서 액세서리 착용은 일체 금지한다.
      4. 라. 기숙사생은 기숙사내 및 도서실에서는 실내화를 신는다.
        (단, 교실 및 식당 입실 시에는 실외화를 신는다)
    4. 4. 기숙사생은 개인 노트북 소지를 금지하며 적발시 휴대폰 처벌규정에 준한다.
    5. 5. 기숙사생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입사시 학부모 동의서 작성)
  10. 제 10 조(점호)
    1. 1.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점호를 받아야 한다.
    2. 2. 점호 무단 불참 및 지각 인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및 지도를 받는다.
    3. 3. 각종 점호시 호실장은 책임지고 호실원을 동참시킨다.
    4. 4. 점호는 실내·외 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1. 제 11 조(외출 및 외박)
    1. 1.기숙사 전체집에 가는 날은매월 4주차 금요일(월 1회)로 하고 전교생은 기숙사에 잔류 할 수 없다.
      (매월 4주 금요일 집에 가는 날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귀가일 외의 날에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3. 외출시간은 원칙적으로 당일 21시까지로 하며, 외박 후 귀사시간은 20시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 12 조(보고 및 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본인 또는 호실원 중 한 명이 관리교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1. 화재 발생
    2. 2. 질병 및 전염병 환자
    3. 3. 도난, 상해, 기타 사고
    4. 4. 시설 훼손 및 망실
    5. 5. 위험물, 불온물, 음란물 발견
    6. 6. 습득물 발견
    7. 7. 음주, 흡연, 도박하는 학생, 폭력 행위 발견시
    8. 8. 무단 외박, 외출자 발견
    9. 9. 기타 신고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13. 제 13 조(출입통제)
    1. 1. 학교 일과 중(중식 시간, 자율 학습 시간 포함) 학생은 기숙사 및 도서실 출입을 금지한다.
    2. 2. 기숙사 내에서 타 호실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14. 제 14 조(분실물 발생 및 습득, 개인 소지품 관리)
    1. 1. 개인 소유물에는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표기한다.
    2. 2. 현금과 귀중품은 정해진 시간에 관리교사에게 맡겨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3. 3. 분실물 발생 즉시 분실 시간 및 장소, 분실물을 관리교사에게 보고한다.
  15. 제 15 조(종교행사)
    1. 1. 정해진 시간에 보고 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2. 2. 종교행사 참석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 및 행동을 삼간다.
  16. 제 16 조(간담회)
    1. 1. 학생과의 간담회는 필요시 실시하며 학생 애로사항 및 고충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기숙사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시간으로 활용한다.
      제5장 기숙사 생활 규정
  17. 제 17 조(운영방침)
    1. 1.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고, 질서있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함양하기 위하여관리교사는 면학분위기 저해및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기숙사생에 대하여 즉시 지도하며 규정에 따른 퇴사 및 봉사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 사전 예방 및 교육에 중점을 둔다.
      2. 나. 개정된 생활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지도한다.
      3. 다. 상·벌점제 폐지로 인한 자율적 규정준수 교육을 한다.
  18. 제 18 조(지도 종류 및 방법)
    1. 1. 경고 : 가벼운 규칙 위반시 구두로 경고한다.
    2. 2. 봉사 : 귀사시간 미준수 등 가벼운 사안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봉사기간을 결정한다.
    3. 3. 퇴사 : 규칙위반의 내용에 따라 퇴사기간을 단기(3일),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영구로 한다.
      1. 가. 기간퇴사 : 위반 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지도수위(단기(3일),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를 조절한다.
      2. 나. 영구퇴사 : 위반 사항이 중하거나 일시 퇴사 지도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학생 또는 당해 연도에 1개월 이상 퇴사를 3회 받은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영구퇴사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19. 제 1 조이 규정은 1999년 기숙사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제 2 조본 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시행한다.
    1. 4. 생활규정
      항   조치 사항 비고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교정지 이상
      제2조 풍기문란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① 음주 · 흡연

      ⑦ - 가항 기숙사 내에서 이루어진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관련 사안들은 기숙사의 특수성(학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진행 및 조치 결정과 별도로, 기숙사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숙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 후 기숙사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조치 내용 심의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로 최고 영구퇴사까지 결정할 수 있음.

      ⑦ - 나항 기숙사 외에서 이루어진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관련 사안들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치사항이 결정된 경우, [교내봉사 처분(퇴사 1주), 사회봉사 처분(퇴사 2주), 특별교육 처분( 퇴사 8주), 출석정지 처분 이상(영구퇴사)] 조치를 시행하며, 기숙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퇴사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음

      ② 도박
      ③ 술·담배·라이터·화투(카드) 소지
      ④ 불건전한 신체 접촉
      제3조 금품절취
      ① 금품을 절취한 행위(절도)
      ② 금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③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행위
      제4조 생활안전
      ① 시설물 파손
      ② 화기 및 폭발물 반입
      제5조 교권침해 기숙사심의위원회
      ① 관리교사를 조롱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② 관리교사에게 욕설 및 폭력을 하는 행위
      제6조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기구
      ① 신체폭력
      ② 언어폭력
      ③ 금품갈취
      ④ 따돌림
      ⑤ 성폭력
      ⑥ 사이버폭력
  21. 제7조기숙사 심의위원회 주요 사항
    1. ① 심의위원회는 교감(위원장), 기숙사부장, 기숙사부교사, 관리교사로 구성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숙사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을 포함하여 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 ② 단계적 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위 생활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긴급 조치로 바로 퇴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반복적 위반자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③ 잘못에 대한 반성도에 따라 처분 수위를 심의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4. ④ 휴대폰 소지 및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기의 경우, 1회 적발 시 4주, 2회 적발 시 8주, 3회 적발 시 12주, 4회 적발 시 6개월, 5회 적발시 1년을 퇴사한다.
    5. ⑤ 학기 중 발생한 규정 위반 퇴사의 경우 방학은 퇴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방학 중 발생한 규정 위반 퇴사는 방학 내에 진행하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에 해당되는 사안은 다음 학기에도 퇴사 기간을 적용하여 퇴사시킨다.
    6. ⑥ 퇴사 기간 2주 이내의 처분은 새 학기에 누가 적용되지 않으나, 각종 프로그램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7. ⑦ - 가항 :기숙사 내에서 이루어진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관련 사안들은 기숙사의 특수성(학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 진행 및 조치 결정과 별도로, 기숙사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숙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 후 기숙사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조치 내용 심의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로 최고 영구퇴사까지 결정할 수 있음.
    8. ⑦ - 나항 : 기숙사 외에서 이루어진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관련 사안들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치사항이 결정된 경우,[교내봉사 처분(퇴사 1주), 사회봉사 처분(퇴사 2주), 특별교육 처분( 퇴사 8주),출석정지 처분 이상(영구퇴사)] 조치를 시행하며, 기숙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퇴사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음
    9. ⑧자해 및 자살시도 학생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조치로 해당 학생은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즉시퇴사 조치하며, 긴급 조치로 인한 퇴사 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함. 긴급 조치는 기숙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추후 승인하며, 학생 안정 학인 후 기숙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귀사 허용 여부를 결정함.(상담실과의 업무공유 동의서, 의사 소견서 및 자필서약서, 담임교사 확인서를 기숙사부에 제출하고, 기숙사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사함.) 상담실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상담 내용 등을 기숙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하도록 함.
  22. 제8조입사 제외대상자
    ※ 다음과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결의와 학교장의 결재로 입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① 교칙에 의한 처벌(특별교육이상)이 있는 학생
    2. ② 기숙사생활규정에 따른 1개월 이상 퇴사를 당해 학년도에 3회 이상 조치된 학생
    3.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이성교제중이거나,이성문제가 문란하여 타학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4. ④ 질병 등 신체적인 사유로 기숙사 생활이 어려운 학생
    5. ⑤규정된 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
    6. ⑥퇴사 중, 기숙사 무단 출입(취침)하는 학생
    7. ⑦퇴사 중에 학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한 학생(학부모 학생 민원 제기자)
    8. ⑧기숙사 심의위원회에서 기숙사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학생(기숙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요소가 있는 학생,
      기숙사생활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학생 등)
  23. 제9조자율학습시간 · 학기별 교체
    * 여학생/남학생 타임은 학기별 교체할 수 있다.
  24. 제10조기숙사 개방시간
    1. ① 항상 정규 수업 및 특강 이후 18시 이후부터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함.
      1. - 특강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8시까지 독서실 혹은 교실에서 자율학습함(해당일, 생활지도교사 감독)
    2. ② 일과 중(등교 후 18시까지)에는 기숙사 출입을 금지함
      * 부득이 기숙사 출입해야 할 경우 : 반드시 담임교사와 동행(8:30~16:30)하여 기숙사 출입(행정실 경유_담임교사 열쇠 반출 및 반납)
    3. ③ 야간 자율학습 중에는 호실휴식 허가자를 제외하고는 기숙사 출입을 금지함(출입문 폐쇄)
  25. 제11조대청소
    1. ① 매월 대청소는 정기 외박일 전날 23:00 자습 종료 후, 독서실 개인 좌석 정리 후 이후 기숙사 대청소를 실시함.(청소 불성실 호실의 경우 기숙사 및 독서실 생활규정 11조를 적용함)
    2. ② 대청소 시간은 23시 · 23시 50분이며, 근무교사의 판단에 따라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음.(가급적 남녀 기숙사의 청소 시간을 달리 부여함.)
  26. 제12조기타 사항
    1. ① 학부모의 기숙사 및 교내 차량 출입 관련
      1. 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교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부모 차량의 교내진입을 상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함
      2. 나. 입사일, 퇴사일에 한해 짐 이동을 위한 학부모 기숙사 출입 가능(단, 차량 진입 불가 / 기숙사별 동성 학부모에 한함)
      3. 다. 신입생의 기숙사 입사일은 신입생 학부모만 차량 출입 허용(일시 정차만 가능, 재학생 봉사도우미들의 교통안내 준수)
    2. ② 야간 간식 시간 효율적 운영(학부모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찬성의견이 다수일 경우 시행함.
    3. ③컴퓨터실 활용, 야간 보건실 및 도서관 운영은 학교의 관련업무 주관부서의 운영 원칙에 따름.
    4. ④호실 내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훼손 당사자가 변상한다. 다만, 훼손 당사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호실원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함.
    5. ⑤기숙사 운영 규정 23조 ③항 의거 2주 미만 퇴사자는 환불하지 않음.
    6. ⑥ 3일 퇴사 처분의 경우는 주중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퇴사를 원칙으로 시행함.
    7. ⑦ 독서실은 기숙사 부속시설이므로 기숙사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단, 통학생이 독서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남는 좌석을배정할 수 있음.
    8. ⑧규정위반 퇴사 처분의 이행은 규정위반 발생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퇴사 기간의 분할 이행은불가함(단, 정기고사 시작 2주 전의 경우에는 정기고사 종료 날짜까지 퇴사 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
      양서고등학교 기숙사부
  • QUICKMENU
  • 학부모NEIS
  • 입학안내
  • 진학정보
  • 기숙사
  •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