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양서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31조, 제40조의3제3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 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6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7 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⑦ 교원은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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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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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3 |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11 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그리고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12 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3 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14 조【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6 조【기타 사항】
본 특례 운영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른다.
제 17 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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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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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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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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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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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위클레스 및 학생 상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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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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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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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레스 및 학생 상담실 등 지정 장소 |
학부모에게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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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②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경우 학급 내(또는 교무실 내, 복도에 설치된 등)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단체용 전파차단 파우치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허용한다.
④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9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사용 시간 이외에 학교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2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3조【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4.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031-249-0211, 0215
5. 학교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신고전화 770-1481, 1415
6.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301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8.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활용
-아주대(031-216-1117)/경찰병원(02-3400-1117)/의정부의료원(031 –874- 3117)
9.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자치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일정한 기간의 교육(생활교육처분)을 이수하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오전 08시부터 19시 사이에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되 신체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담당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에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둔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7조【용의복장】
①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모양이어야 하고, 모든 학생은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 교복은 춘추복, 하복(생활복), 동복으로 구분한다.
1.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항상 계절에 맞도록 단정하게 입는다.
2.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4.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5.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 교복 착용 위주의 용의 복장을 권장하며, 권장 복장은 별도의 세부 시행 지침에 따른다.
7. 교복의 교표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고, 명찰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8. 생활복, 체육복 등에 명찰을 사용하고, 학교 밖에서 입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도 호주머니형이나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② 두발 및 화장
1. 학생의 두발 길이는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파마나 염색, 기타 머리 모양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하며, 필요할 경우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두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화장과 액세서리 착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8조【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한다.
제29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표현의 자유】
①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동아리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며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참여할 권리를 준다.
③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제30조【학생생활】
1. 학생은 학급 조회 10분전까지 등교해야 한다.
2. 등교하면 하교 시 까지 허가 없이는 외출하지 못한다.
3. 조회는 월례조회, 학급조회 2종으로 구분하며 월례조회는 운동장(강당)에서 학급 별로 집합하여 총학생자치회장의 지휘를 받고 학급조회는 교실에서 담임선생님 주관으로 실행한다.
4. 실내에서는 항상 정숙, 단정하여야 한다.
5. 복도를 다닐 시 조용히 우측통행 한다.
6. 수업시간 시작 3분전에 교실 또는 수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다.
7. 수업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해야 할 경우 학과 담임선생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 중식은 제자리에서 조용히 하여야 하며, 중식 시간 이외의 식사는 금한다.
9. 침을 뱉거나 휴지 또는 오물을 버리지 않는다.
10. 교실 안에서는 외투, 장갑을 벗어야 한다.
11. 학생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절차를 밟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1조【소지 금지 물품에 대한 지도】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③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인사】
1. 인사는 윗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하며 윗사람은 답례로써 사랑을 표시한다.
2. 인사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한다.
3.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6보 전방에서 정중히 목례로 인사한다.
4. 학교 내빈과 학부모님에게도 동일한 인사를 한다.
5. 하급생은 상급생에게 교내외에서 인사를 하고 상급생은 답례한다.
6. 교무실 출입 시 문을 열고 목례를 한 다음 용무 있는 선생님께 조용히 가서 목례를 하고 용무를 본다.
제33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4조【출석과 결석 사항】
①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생활교육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2.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생활교육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출석정지 기간
④조퇴, 결과 및 외출 등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⑤학교생활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출결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36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3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38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9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장 표 창
제40조【표창】
1. 효행·봉사·선행·자립·바른생활 실천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2. 표창 시기는 매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표창 한다.
3. 담임교사 또는 해당교사가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제6장 학생생활교육
제41조【생활교육원칙】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3. 보호자 및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등 신청할 수 있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결재하여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구성】
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보호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교감이 위원장으로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학생생활자치부장은 부위원장,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간사로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생활교육 위원은 매 학년 초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44조【기능】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45조【회의 소집 및 개최】본 위원회의 개최는 필요시 학생생활자치부장의 요청으로 학교장의 승인 후 개최 할 수 있다.
제46조【학생의 징계 및 방법】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봉사(1단계) : 1일 2시간 이내, 5일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2단계) : 1일 5시간 이내, 총 5일 2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 봉사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 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특별교육 이수(3단계)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지침의 교육방법 등을 따라 실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4단계)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출석정지 하고 결석처리 한다.
5. 퇴학(5단계) : 퇴학처분은 징계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가정학습 기간은‘미인정결’로 처리한다.
6. 학교 내 봉사
1)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지도 담당교사와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해당되는 시간의 봉사 활동을 아침 자율학습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7. 사회봉사
1) 학교장은 지역행정기관·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단, 이때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불참 시‘미인정결’으로 한다)
2) 필요시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지도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이때, 수업은 불참시키며 ‘결과’ 처리는 하지 않는다)
3) 매일 반성 일기와 교육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8. 특별교육이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 등)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필요시 학교장은 지역행정기관·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단, 이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필요시 학교장은 호국교육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4) 상습흡연자 및 약물 중독자는 부모와 협의하여 의료 및 전문상담 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5) 학교장은 상황에 따라 등교정지(가정학습처분)를 명할 수 있다.(단, 등교정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9.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결’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상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10. 퇴학
1) 생활교육 학생이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지도받을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을 때나 전화나 서신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 될 때에는 일정 기간(10일 이내)을 기다린 후에 퇴학 처분할 수 있다.
2) 퇴학 처분과 동시 사회교육 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 할 수 있다.
3) 퇴학 처분 시 학생 징계 대장에는 년, 월, 일 퇴학처분(○○ 기관으로 전·편 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을 기재한다.
11. 학생의 징계는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징계의 정도에 따라 각 단계에 맞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2. 제31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처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학생생활지도 자료 및 학교장 추천·표창수여의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13. 31조 제1항과 제2항의 ‘학교 내 봉사’ 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47조【징계 결정】
1. 징계 절차가 결정되면 학생생활자치부장은 담임교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징계절차 개시사항을 전화, 문자, 서면(등기우편) 등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한다.(특별한 경우 징계 기간 시작 일을 조정 할 수 있다.)
2. 학교장의 결재일 다음날부터 징계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3. 징계 내용이 결정되면 학생생활자치부장은 담임교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징계 결정 내용을 전화, 문자, 서면(등기우편) 등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며,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받는 학생이라도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시하게 하고, 고사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재심의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징계 결정이 퇴학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심의 신청은 징계 결정일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재심의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5.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6.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7.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9조【징계 가중 처벌 및 경감】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교 내 봉사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1년 이내 재차 학교 내 봉사 처벌을 받은 학생은‘사회봉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봉사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1년 이내 재차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학생은‘특별교육이수’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1년 이내 재차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퇴학’을 받을 수 있다.
4) 단, 현재의 징계가 과거의 징계보다 수위가 높을 때에는 현재의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다.
1) 징계의 처리 시 행위자의 평소 품행, 가정환경, 행위의 동기, 행위 후의 태도 등 정상이 참작 될 때에는 해당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의 경감 여부를 학교장에게 건의한다.
2) 학교장은 징계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의 품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처벌기간이 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제50조【징계 해제】
1. 징계 해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고 특별교육을 이수했을 때 학생생활자치부장이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2. 징계 해제 학생은 앞으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 학생은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개별지도를 철저히 한다.
제51조【사후 지도】
1. 담임교사와 상담 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2.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법 시행령 제72조, 제74조에 의거하여 선별적으로 다른 학교에 재입학이나 편·입학될 수 있다.
제52조【징계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첨 #3 과 같다.
제7장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제53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5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생활교육, 생활교육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6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요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 (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자치회 대표 (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② 단,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9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6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8장 기타 규정
제6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64조 '학생자치회·학급자치회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65조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66조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67조 필요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운영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생 생활교육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을 2003년 3월 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을 2005년 1월 4일 개정하고,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25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이 규정은 2011년 5월 27일 개정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2년 5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2015년 7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첨 #1

별첨 #2
별첨 #3 징계 기준
| 구분 |
항 |
내 용 |
징계 |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퇴학처분 |
| 생활예절 |
1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기관에서 통보된 학생 |
|
O |
O |
|
| 2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
|
O |
O |
|
| 3 |
선·후배간의 예절에 어긋나게 행동한 학생 |
O |
O |
O |
O |
| 4 |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O |
O |
O |
O |
| 근태사항 |
5 |
일과 중 교내 무단 이탈 학생 |
O |
|
|
|
| 6 |
무단 결과, 무단지각,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O |
O |
|
|
| 7 |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내 연속 3일 결석한 학생 |
O |
O |
|
|
| 8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누계가 10일 이상인 학생 |
|
O |
O |
|
| 9 |
무단 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O |
O |
O |
| 10 |
가출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학생 |
|
O |
O |
|
| 수업사항 |
11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O |
O |
|
|
| 12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O |
O |
|
|
| 13 |
고의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난동을 부린 학생 |
O |
O |
O |
|
| 14 |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O |
O |
O |
|
| 15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O |
O |
|
| 16 |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O |
O |
| 17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O |
O |
| 18 |
고사 중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 결과 및 무단 결석 한 학생 |
O |
O |
|
|
| 19 |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O |
O |
O |
| 20 |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O |
O |
O |
O |
| 21 |
출결 확인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
O |
|
|
|
| 금품절취 |
22 |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학생 |
O |
O |
O |
O |
| 23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O |
O |
O |
O |
| 24 |
금품을 빌려 장기간 갚지 않는 학생 |
O |
O |
O |
|
| 25 |
학교 공금을 남용 및 유용한 학생 |
O |
O |
O |
|
| 집단행위 |
26 |
다른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O |
O |
O |
|
| 27 |
불량 서클을 가입, 참석 및 활동한 학생 |
O |
O |
O |
O |
| 28 |
다른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행동에 동참한 학생 |
|
O |
O |
O |
| 29 |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O |
O |
O |
| 30 |
불온 문서를 은닉·탐독·제작·게시·유포한 학생 |
O |
O |
O |
|
| 31 |
사회 불온 단체에 가입하거나 동조한 학생 |
|
O |
O |
|
| 퇴폐행위 |
32 |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O |
O |
O |
| 33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유흥장 등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O |
O |
O |
| 34 |
불건전 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행위를 한 학생 |
|
O |
O |
O |
| 35 |
불건전한 책자 및 자료를 소지(배포)하거나 시청한 학생 |
O |
O |
|
|
| 36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O |
O |
|
| 37 |
문신 및 신체에 자해를 하여 흔적을 남긴 학생(문신·자해) |
O |
O |
O |
O |
| 38 |
피어싱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
O |
O |
|
|
| 39 |
이성 간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O |
O |
|
|
| 40 |
남녀간에 파렴치한 행위를 한 학생 |
|
O |
O |
O |
| 41 |
학교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티켓을 제작하거나 판매를 주도한 학생 |
O |
O |
|
|
| 42 |
신체적·언어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한 학생 |
O |
O |
|
|
| 약물오남용 |
43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O |
O |
|
| 44 |
각성제나 환각제를 사용한 학생 |
|
O |
O |
|
| 45 |
본드·부탄가스·신나 등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학생 |
|
O |
O |
O |
| 46 |
대마초·환각제·마약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한 학생 |
|
O |
O |
O |
| 47 |
주류를 교내에 반입한 학생 및 음주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O |
O |
|
| 준법생활 |
48 |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항하거나 불응한 학생 |
O |
O |
O |
O |
| 49 |
학교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O |
O |
O |
| 50 |
인장 및 제증명 등을 위조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O |
O |
O |
|
| 51 |
외부 불순 단체에 가입했거나 연계되어 불순한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 |
|
O |
O |
|
| 52 |
학교 게시물·기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파손 행위를 한 학생 |
|
O |
O |
O |
| 53 |
고의로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O |
O |
|
|
| 54 |
교외(각종 단체) 징계 중 무단으로 복귀 한 학생 |
|
|
O |
O |
| 55 |
교내외에서 자연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O |
O |
|
|
| 56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여 학교에 통보된 학생 |
O |
O |
|
|
| 57 |
공중도덕이나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학생 |
O |
O |
|
|
| 58 |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시간 이외에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 |
O |
O |
|
|
| 기타 |
58 |
규정적용이 모호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O |
O |
O |
O |
☞ 퇴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가급적 지양한다.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회는 양서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 3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 이거나 또는 단기 생활교육처 분을 받을 때 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 4 조 권리 및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③ 학생자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교 측에서 객관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제 5 조 금지 활동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 및 참여 활동을 보장한다.
제 6 조 지도 기구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7 조 기 능
가. 제 1 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①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②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④ 각종 봉사 활동 및 회원의 복지, 위생에 관한 활동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⑥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에 학생 지도 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제 ‘가’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학 생 지도 위원회는 예산을 신청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 효력 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2 장 편제 및 운영
제 9 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부회장 2인(남녀 각 1인)
③ 서 기 1인
④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 10 조 부 서
학생자치회의 조직과 부서명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해당 학년도의 학생자치회가 자율적으 로 최대 10개 부서 이내에서 부서 숫자와 부서명, 부서 사무를 결정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 12 조 학생자치회장의 자격 기준
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학생.
②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에 재학중인학생. (단, 전입 학생이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인 학생에 한 한다.)
제 13 조 학생자치회장의 선출 방법
① 학생자치회장 및 부회장선거는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며, 본교 재학생의 직접 선거로 선 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별도의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③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부회장 후보자가 각각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방법
각 부장 및 차장 선출은 학생자치회장이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임 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2학기 초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 말로 정한다.
제 3 장 대 의 원 회
제 16 조 구 성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부 부·차장,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17 조 기 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② 운영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③ 학교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선정
제 18 조 회 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라. 학생 지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학생 지도 위원 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 19 조 구 성
운영 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기 능
운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 21 조 회 의
① 운영 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 지도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지 도 위 원 회
제 22 조 구 성
① 학생 지도 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자치부장으로 하며, 지도교사를 임명한다.
제 23 조 기 능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가. 학생자치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다. 회칙의 재정, 개정에 관한 자문
라. 학생자치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마. 학생자치회 재정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자문을 모두 포함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4 조 회 비
① 본 회의 경비는 육성회비로 충당하며 본 회의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 다.
② 학생자치회 행사시 필요한 예산 지출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 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는 담당 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다.
제 25 조 회계 연도
학생자치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학기 초부터 다음해 2학기 말로 정한다.
학급자치회 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학급생활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위 배당
학년별 학기당 1단위를 부과하고 요일별 시간 배당은 당해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활동 내용
학급자치회 활동은 협의활동과 위원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협의 내용
가. 위원 조직과 활동 계획 수립
나. 학급 생활 개선
다. 생활 규율 준칙 마련
라. 학급 환경 관리
마. 학급의 학예, 보건, 체육, 레크레이션, 보고회, 계절 행사, 교우 관계, 생활 반성, 봉사활동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바. 학급 행사, 학년 행사 등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사전에 할 일
② 위원 활동
가. 게시, 위생, 도서, 수집, 비품, 음료수, 미화, 청소, 안전, 질서, 생활주번, 봉사, 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위원 활동
나. 교과 학습, 학예, 체육회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다. 수시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제4조 조 직
학급자치회의 조직과 부서명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해당 학년도의 학급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최대 10개 부서 이내에서 부서 숫자와 부서명, 부서 사무를 결정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의무
학급자치회위원의 의무는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회의 진행 순서
학급자치회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 내용은 학급일지에 기록한다.
① 개회사(총무부장)
②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③ 출석점호(총무부장)
④ 의장 인사 및 전주 반성(의장)
⑤ 회의 주제 제시(의장)
⑥ 주제 토의
⑦ 기타 토의
⑧ 건의 및 희망 사항
⑨ 담임교사의 지도 조언
⑩ 교가 제창
⑪ 폐 회
제7조 정족수 및 의결
학급자치회의 의사 정족수 및 표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수로 하고 제반 토의 안건은 거수표결에 의해 의결한다. 단, 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8조 학급자치회 진행상의 유의사항
학급자치회 진행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① 토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 의식을 갖는다.
② 토의 의제는 학급자치회 개최 전일 종례 시간에 사전 발표한다.
③ 토의 의제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다.
④ 회의록은 학급일지로 대신한다.
제9조 학급자치회장·부회장 자격 기준
① 취지 : 학급의 임원선출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과정과 방법을 익히는 기회가되며 공동체 생활 방식을 체득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즐거운 학급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② 자격 기준
가.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이 있는 자
나. 선생님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제10조 임 기
위원의 임기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나 담임교사와 학급 구성원의 필요시에는 그 임기를 한 학 기 연장할 수 있다.
▣ 학생자치회·학급자치회 조직 운영 계획 ▣
1. 목표
1) 학급 활동 목표
① 학급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학급의 일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게 한다.
②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③ 학급 구성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며 서로 협력하여 즐거운 학급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④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지게 한다.
2) 학교 활동 목표
① 학교생활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기르게 한다.
②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③ 조직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도력과 사회성을 함양하게 한다.
④ 집단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⑤ 여러 가지 행사의 취지와 중요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킨다.
⑥ 평소의 학습 성과를 창의적으로 발휘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인다.
⑦ 교내·외 행사를 통하여 심신의 발달과 단련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2. 운영 방침
1) 학급과 학교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갖고 행동하도록 조장한다.
2) 스스로 안건을 내어 실천사항을 토의하고 실천하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
3)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4) 토의·토론 기법을 숙달하여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5) 학교와 학급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기르고 남의 의견 을 존중토록 한다.
6) 학급·학교 활동의 주체는 학생이며 교사는 조력자, 안내자 역할을 담당한다.
3. 조직
2) 학생자치회 조직도 예시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조직도는 자율적으로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