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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3월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을 첨부파일로 탑재하였습니다.
올해부턴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이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에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선 3월 이내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시는 학부모님께선 별로도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시지 않을 경우엔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1-770-1418(양서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담당자 김영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