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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주요내용-
1. 수업인정일수 : 10일
2.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 : 보호자가 첨부파일의 <서식 1>을 ( 7 )일전까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3.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체험활동 실시
4. 체험학습 종료후 보고서는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5.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기타 체험 활동 등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학교장 판단에 따라 이상 요소가 있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6.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7.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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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주 체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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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보호자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을 ( 7 )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
홈페이지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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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결재 |
학교 |
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부장전결, 교감 전결, 학교장 결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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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여부 통보 |
담임교사 |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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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실시 |
인솔자 및 학생 |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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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제출 종료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
홈페이지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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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
학교 |
체험학습 종료 후 ( 30 )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
3년 |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첨부파일 포함 내용
1. 201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관련 규정
2.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3.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