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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이름
조현민
등록일
2026-06-02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의 학칙이 제정된 지 오래되어 일부 규정들을 상위 법령이나 규정(조례, 교육청 지침 포함)과 맞지 않으므로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중 교육청 지침에 따라 규정들을 신설 혹은 보완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들은 아래의 가정통신문에 게시된 약식을 참조하시어 안내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제출기간: 2026.06.2. ~ 2026.06.16.(2주간)
2, 보내실곳
 가. 팩스: 031-771-1418(학생생활규정개정의견서 명시 요망)
 나. 우편: (1258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상촌길 31-12/양서고등학교 학생생활자치부/생활규정개정의견서 재중 명시 요망
3. 의견제출 양식: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참조
4. 기타: 무기명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변경 예정인 주요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 제안서
              2. 학생생활규정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의견제출양식)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의견제출양식).hwpx 학생생활규정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의견제출양식).hwpx   다운로드 수 : [ 113 ]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 제안서.hwp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 제안서.hwp   다운로드 수 :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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