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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예방교육 운영계획 |
| Ⅰ | 추진 근거 |
| Ⅱ | 목적 |
| Ⅲ |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조치 사항 |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1.「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2조 1.「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 침해행위 유형 | 개념 |
| 상해/폭행 |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연의 행위 |
| 협박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구체적) 해약을 고지하는 행위 |
|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 손괴 |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 불법정보 유통 | 정보통신방을 이용하여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②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 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 위로 인정될 수 있다. |
|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 침해 학생 조치 기준 |
|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 6호 전학 / - 7호 퇴학(고등학교) |
|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 Ⅳ | 교육 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
| 대상 | 운영방법 | 내용 | 시기 |
| 교직원 | ⦁교육청 ‘힐링 연수’ 신청을 통한 교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신청 ⦁교직원 회의 시간을 통한 연수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 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 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
연중 4월 |
| 학생 | ⦁교육과정 연계 교육 연수 ⦁SNS와 연계한 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자료에 따른 교육 및 학교 홈페이지 자 료 탑재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 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3월,4월 |
| 학부모 | ⦁학교교육설명회, 학부모 총회, 수업공개의 날 등과 연계하여 연 수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 행위 자료 학교 홈페이지 자료 탑재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3월,5월 |
| Ⅴ | 기대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