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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방지 안내
이름
김도훈
등록일
2019-11-07

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입니다.(첨부파일)
- 동영상 링크 주소입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R2eU0zXsTag&feature=youtu.be

2.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안내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정행위자를 신고,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①《반입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8pixel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②《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③《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 ⇒

쉬는 시간 소지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가 불가능한 물품시험 중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예시)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 연습장  ◦ 개인 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추가 유의사항》
※ 연필,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는 개인 휴대 불가(연필은 시험실에서 지급하지 않음)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필요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부정행위신고센터》

◎ 사이트 : 도교육청 홈페이지 → 공익제보센터 →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 운영기간 : 2019. 11. 1.(금) ~ 11. 14.(목)

◎ 유의사항 : 허위제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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