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국내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9.20일) 한 바 있습니다.
2. 이후에도 미국 내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의심사례 발생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10.23일 추가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