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하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근로청소년
* 신청기간 : 3월4일(월)~3월22(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지원금액 : 고등학생 1,000,000원(상,하반기 50% 지급)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