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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
이름
진학부장
등록일
2018-11-06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
  ⇒ 쉬는 시간 소지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가 불가능한 물품
    -시험 중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예시)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 연습장
     ◦ 개인 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추가 유의사항》
 
※ 연필,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는 개인 휴대 불가(연필은 시험실에서 지급하지 않음)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거쳐휴대 가능(예: 돋보기, 귀마개 등)
   -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필요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부정행위신고센터》
◎ 사이트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 → 일반/수험생 → 전자민원창구→ 부조리 신고및 상담→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 운영기간 : 2018. 11. 2.(금) ~ 11. 16.(금)
◎ 유의사항 : 허위제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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