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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제13조1항에 의거하여 2018년 3월 16일에 실시한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