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가정통신문

Home > 학교소개 > 학교장인사

글읽기

제목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변경안내
이름
진청희
등록일
2026-09-2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1형 당뇨병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부터「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해당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아래 신청 방법 변경사항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변경 사항: ① 지원신청서 양식 변경 ② 신청서류 제출 부서 및 주소 변경)
 
1. 지원 대상
• 경기도교육청 관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제1형 당뇨병 학생(상병코드: E10)
• 유예·휴학 중인 학생도 학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기) 및 관련 의료소모품 구입의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 1인 최대 55만 원 이내 지원(지원금 신청 가능한 구입 물품 예시 하단 참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자동 주입기), 혈당측정 검사지, 센서(전극),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등
3. 지원금 산정 기간 : 2026. 1. 1. ~ 2026. 9. 30.(9개월) 기간 내 구입한 의료 물품
4. 신청서 접수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0.(화)
※ 2026. 10. 2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5.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학생이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등기우편 제출
• 등기 수신처 변경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생활교육과 학생건강팀(우-11759)
6. 제출 서류 – 신청서 양식 탑재(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통합자료실-생활교육과 게시판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구입건별 모든 서류 제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요양비지급내역서(공단발급), 비급여 항목 또는 자부담 100%인 경우는 구매내역이 있는 영수증 및 1형 당뇨병 진단코드가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④ 통장 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⑥재학증명서(휴학·유예 포함)
7. 유의 사항
• 의료급여,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으로 이미 100%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평택시보건소 제1형 당뇨 지원사업과 동일 산정 기간에 대한 지출 건은 중복 신청 불가
• 각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 지원금은 심사 후 교육지원청을 통해 2026년 하반기(11월 이후) 신청 계좌로 입금 예정
8. 문의
•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담당자 ☎ 031-770-528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2026년 제1형 당뇨병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pdf (가정통신문)2026년 제1형 당뇨병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수 : [ 13 ]
  • QUICKMENU
  • 학부모NEIS
  • 입학안내
  • 진학정보
  • 기숙사
  •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