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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 발열 및 등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 있을 때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료 * 기침 예절 실천 - 마스크 없는 경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 - 발열 및 등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 이 있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혹은 일회용 마스크라도 착용하기-보건실과 매점 입구 옆에 KF94마스크 상시 비치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등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주 실내 환기, 환기를 시킬 때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시키기 |
|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균감염증 |
* 주요증상: 감염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이 있고, 이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 * 등교중지(격리) 기간: 의사 소견에 따름 |
| 인플루엔자 (4급 감염병) |
* 주요증상: 고열(38~41°C),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 등교중지(격리) 기간: 의사 소견에 따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함) |
| 코로나19 (4급 감염병) |
* 주요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등 * 등교중지(격리) 기간: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의사 소견에 따름) |
| 등교 시 제출서류 |
* 감염병 확진 시 담임선생님께 진단 사실을 알리고 등교중지(출석 인정) *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 치료, 완치 후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 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증빙자료에 진단명,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