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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119), 범죄신고(112), 민원상담(110)의 3개 번호로 통합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긴급신고전화 통합 안내문'을 게시하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